현금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 내용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 구비 서류

    [공통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신분증(본인확인)
    ○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추가 제출서류]
    <대리신청시>
    ○ 위임장 1부 (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
    <세대분리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문화가정(산모가 외국인인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
    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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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