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가격이 비싸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출산·육아용품의 대여를 통해 도민에게 공평한 수혜기회 제공 및 양육비용 절감

  • 지원 내용

    - 출산, 육아용품 대여
    - 도내 거주 임산부 안전벨트 무상대여

  • 지원 대상

    일반이용자(대여료지불)
    바우처대상자(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 서비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064-742-0456) 방문 또는 유선 확인 필요
    - 제주점 (064-742-0450) 제주시 신대로 13길 21(3층)
    - 서귀포점(064-762-0458)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50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
    인구보건복지협회/064-742-0456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5세 이하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