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가격이 비싸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출산·육아용품의 대여를 통해 도민에게 공평한 수혜기회 제공 및 양육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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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출산, 육아용품 대여
- 도내 거주 임산부 안전벨트 무상대여 -
지원 대상
일반이용자(대여료지불)
바우처대상자(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 서비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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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064-742-0456) 방문 또는 유선 확인 필요
- 제주점 (064-742-0450) 제주시 신대로 13길 21(3층)
- 서귀포점(064-762-0458)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50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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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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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
인구보건복지협회/064-742-0456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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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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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5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