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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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접수는 마감되었으며, 현재 서류 심사중입니다.
※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mfeel12@korea.kr로 문의 내용을 남겨주세요. 확인 후 순차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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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3억원 이내)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으로 판단함
* 신혼부부(0.2%), 1자녀(0.8%), 2자녀 이상(0.5%)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 정부 지원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 민간은행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 신생아특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은 경우
* 정부지원 대출자: 소득 1억원 최대 1.3%, 9천만원 최대 1.4%, 8천5백만원 이하 최대 1.5% -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정부 지원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민간 은행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
신청 기한
2026.05.04~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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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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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세부적인 서류 제출방법은 공고문 제출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대출관련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 [필요시 추가]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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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2
제주120만덕콜센터/064-120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청년기본법(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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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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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5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