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어업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제주도 고유한 어업·어촌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내용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단 2인이상 어가인 경우 어업인 각 1인당 연 45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원 대상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지급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조업사실 확인서,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탐나는전 카드사본(앞․뒷면),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안내문으로 대체 가능)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2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어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