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영어의욕 고취

  •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

  •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6.1.1.~2005.12.31.년생(2026년도 사업 기준)

    ❍ 지원제외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1년 이내)

  • 신청 기한

    2026. 3. 9. ~ 10. 31.

  • 신청 방법

    ❍ 방문
    ❍ 정부24 온라인 접수

  • 구비 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8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5

  •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21세 ~ 만 70세
  • 대상 특성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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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