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청년창업농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해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 지원 내용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세대당 최대 5억원 대출 지원

  • 지원 대상

    ㅇ (사업 대상)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영농 예정자
    - (연령 기준) 18세~39세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판단
    - (기타 조건) 병역(병역필 또는 면제자), 거주시(사업신청 시군구에 거주)

  • 신청 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11~12월 신청(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농업e지시스템 접속(https://www.nongupez.go.kr/nsm/main)

  • 구비 서류

    1. (필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2.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3. (필수)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4.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5.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7.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8.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1.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2.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3.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5.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제주시 농정과/0647283314

  •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39세
  • 대상 특성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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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