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청년이어드림지원금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여 청년과 청년보장제를 연결하고, 정책상담 및 피드백 데이터에 근거하여 청년보장제의 빈공간을 채워나가는 선순환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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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대상) 청년이어드림 정책상담(상담-정책참여-피드백)을 완료한 청년
(지급수단) 지역화폐(탐나는전) 지급
(상담주기) 상담간(정책상담-피드백상담) 최소 60일
(지급방식) 1단계(정책상담) - 2단계(정책참여) - 3단계(피드백상담) 단계별 지급
(지급액) 정책참여청년 10~60만원 / 정책미참여청년 10~40만원 -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둔 청년(19~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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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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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청년이어드림 : https://jejuyouth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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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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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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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064-710-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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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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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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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 만 3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