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비만율 전국 최고) ‘21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른 제주지역 아동·청소년 비만율이 전국 최고 수준(19.3%, 전국평균 13.5%)
→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과 외출 자제 등으로 가정에서 생활이 길어지면서 과체중·비만율이 높아짐
○ (맞벌이 가구 전국 최고) 제주지역 맞벌이 부부 비중이 61.4%로 전국 평균 47.2% 보다 현저히 높음
→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배달음식 등 고열량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음
? 신체적․정서적으로 심화되는 아동의 다양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성 강화 필요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꿈을 키우는 아이, 희망을 채우는 제주」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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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원 대상
○ 9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 타시도 전출·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 대상자 확인 후 중지 -
신청 기한
2026.01.02~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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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지급 금액 및 방식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지역화폐 탐나는전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알(※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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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374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064-728-268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064-760-6444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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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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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9세 ~ 만 12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대상 특성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