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비만율 전국 최고) ‘21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른 제주지역 아동·청소년 비만율이 전국 최고 수준(19.3%, 전국평균 13.5%)
→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과 외출 자제 등으로 가정에서 생활이 길어지면서 과체중·비만율이 높아짐
○ (맞벌이 가구 전국 최고) 제주지역 맞벌이 부부 비중이 61.4%로 전국 평균 47.2% 보다 현저히 높음
→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배달음식 등 고열량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음

? 신체적․정서적으로 심화되는 아동의 다양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성 강화 필요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꿈을 키우는 아이, 희망을 채우는 제주」실현

  • 지원 내용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원 대상

    ○ 9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 타시도 전출·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 대상자 확인 후 중지

  • 신청 기한

    2026.01.02~2026.12.31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지급 금액 및 방식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지역화폐 탐나는전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알(※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374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064-728-268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064-760-6444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제7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9세 ~ 만 12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대상 특성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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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