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 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주기)

  • 지원 내용

    ○ 검진비용 지원: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 지원 대상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년 1월 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6

  •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51세 ~ 만 8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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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