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 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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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검진비용 지원: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
지원 대상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년 1월 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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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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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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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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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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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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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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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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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51세 ~ 만 8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