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자지원

저소득·저신용 등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금융취약서민층을 대상으로 이자지원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성실상환을 유도함으로써 연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 지원내용: 대출원금의 3% 또는 3.4%
    ○ 지원금액: 1인당 총 한도 60만원 이내(금융교육 이수 시 최대 65만원, 연 1회에 한함)
    ○ 지원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신청접수 후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
    ○ 신청기간: 별도안내

  • 지원 대상

    (기본요건) 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현재 원리금 상환 중인 자
    (주소요건)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청 기한

    별도 공고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디지털센터

  • 구비 서류

    온라인신청으로 제출서류 없음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064-710-2542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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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