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2026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전기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여 출퇴근 등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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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o 사업명 : 2026년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
o 지원금액 : 1인1대 최대 500,000원(구입금액의 50% 이내)
o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인 제주도민(1년 이상 연속)
o 지원품목 : 제주특별자치도내 자전거 판매장에서 구입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 신규 전기 자전거만 해당(중고자전거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외) -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8세 이상인 제주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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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2026.2.4.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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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팩스(064-710-4739)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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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15분도시과/064-71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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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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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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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