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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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 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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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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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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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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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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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4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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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9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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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