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 지원 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 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48조, 제3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9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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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