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수도사용료 감면

  • 지원 내용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 지원 대상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 서류

    없음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48조, 제1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9 기준

지원 조건

  • 기관 · 단체

    기관 /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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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