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고용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 유도

  •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 250백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
    ❍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외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정부 두루누리사업 지원기간에 연동)

  • 지원 대상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일자리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또는 FAX(710-2559) 신청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서식1] 참여신청서, [서식2] 체크리스트,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기업용, 근로자용) → 최초 및 변경 신청 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 최초 신청 시 제출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노동일자리과/064-710-3797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소상공인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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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