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농업인의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적 가치보장과 증진을 위해 농업인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농민수당의 지급요건을 명확하게 함

  • 지원 내용

    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지원 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미만은 제외)
    - 사업 전전(前前)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 신청 기한

    2026.03.09~2026.03.31

  • 신청 방법

    ※ 탐나는전 카드(은행발급, 실물카드만 가능), 경작사실확인서(도청홈페이지 자료실 참조)를 구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2026. 3. 9. ~ 3. 31.)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경작사실확인서 필수 첨부 (신규)
    * 지급시기: 5월 중(4~5월 읍면동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급대상자 안내: 5월 중 별도 문자 안내

  • 구비 서류

    경작사실 확인서,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2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대상 특성

    농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