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지원 대상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 구비 서류

    첨부파일의 별지1(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