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 내용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 지원 대상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 도내 의료기관(신청)
    - 신장장애인 이식 검사비 및 혈관수술비 지원 : 읍.면.동주민센터

  • 구비 서류

    ○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신장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 : 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청구서, ②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④ 통장 사본(의료기관)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및 투석 혈관수술비
    - 장애인복지카드 및 신분증
    - 신장장애인 이식수술 사전검사비/투석 혈관 수술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료기관 발급)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료기관 발급)
    - 장애인 본인 통장 사본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대상 특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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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