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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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
지원 대상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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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 도내 의료기관(신청)
- 신장장애인 이식 검사비 및 혈관수술비 지원 : 읍.면.동주민센터 -
구비 서류
○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신장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 : 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청구서, ②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④ 통장 사본(의료기관)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및 투석 혈관수술비
- 장애인복지카드 및 신분증
- 신장장애인 이식수술 사전검사비/투석 혈관 수술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료기관 발급)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료기관 발급)
- 장애인 본인 통장 사본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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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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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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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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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