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
기존 감귤 선과 방식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감귤 구매 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과장 노후 시설 및 유통 장비 교체 등으로 감귤 유통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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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서귀포시 관내 등록된 선과장 내 감귤유통 시설장비(시설개보수, 지게차, 제함기, 렙핑기, 감귤선과기, 오토덤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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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이 등록되어있는 유통인(농감협,농업법인,작목반,상인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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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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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방문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기타가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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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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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감귤유통과/064-76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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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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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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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단체
기관 /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