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

기존 감귤 선과 방식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감귤 구매 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과장 노후 시설 및 유통 장비 교체 등으로 감귤 유통 경쟁력 강화

  • 지원 내용

    ○ 서귀포시 관내 등록된 선과장 내 감귤유통 시설장비(시설개보수, 지게차, 제함기, 렙핑기, 감귤선과기, 오토덤프 등) 지원

  •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이 등록되어있는 유통인(농감협,농업법인,작목반,상인단체 등)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방문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기타가점서류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감귤유통과/064-760-2722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기관 · 단체

    기관 /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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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