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 지원 내용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 대상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 신청 기한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 분기별(1, 4, 7, 10월) 11~20일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노동일자리과/064-710-3795
    노동일자리과/064-710-3797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소상공인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
  • 기관 · 단체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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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