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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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 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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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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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 견적서 등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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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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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청정축산과/064-76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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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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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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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