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 지원 내용

    ○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 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 신청 기한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 견적서 등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청정축산과/064-760-2802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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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