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거동하기 불편한 의료급여수급권 노인에게 시설 및 재가서비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 필요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수급권 보호

※ 지원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국가의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국가와 지자체의 부담)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에 의거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분기마다 지자체부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노인복지과/064-710-2794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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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