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지원 내용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 신청 기한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제출

  • 구비 서류

    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6.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7.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8.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9.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4-760-4983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기관 · 단체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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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