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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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자녀학습비,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 조손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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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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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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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기초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 통해 조손가정 발굴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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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여성가족과/064-728-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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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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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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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2세 이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