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

  •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자녀학습비,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 조손가정 지원

  •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기초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 통해 조손가정 발굴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여성가족과/064-728-2853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2세 이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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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