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백내장 수술비 지원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노인에게 수술비 일부 지원함으로써 실명예방 및 의료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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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
○ 지원기준 :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 시술의료기관 :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 -
지원 대상
○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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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지원 대상자: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 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보건소: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수술 의뢰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 지원 대상자: 수술 의뢰서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수술
○ 지정의료기관(안과): 수술 후 보건소로 지원 비용 청구 -
구비 서류
기초연급수급자-기초연급수급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본인)-국가유공자증
등록 장애인-복지카드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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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서귀포보건소/064-760-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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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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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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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