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구강보건서비스

  • 지원 내용

    ○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

  • 지원 대상

    ○ 서귀포시 지역주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방문 신청(불소양치용액)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54

  •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6조의2), 구강보건법, 구강보건법(제11조), 구강보건법(제12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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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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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