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구강보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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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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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귀포시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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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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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방문 신청(불소양치용액)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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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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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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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6조의2), 구강보건법, 구강보건법(제11조), 구강보건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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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