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및 시설퇴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 지원 대상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

  • 구비 서류

    ○ 1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5.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2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5.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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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