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한부모가족 중지 가구(자녀 연령도래)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300만원
    - 단 1회 지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 1세대/30만원(10월 말 지급)
    -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 1인/100만원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중·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1인/월1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지원 대상

    ○ 세대주 직업훈련비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자립정착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자녀 연령 도래 등) 세대

    ○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 (체육과목 수강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선 지원 대상자 제외)

    ○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에게 지원
    (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세대주 직업훈련비>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수강료 납부 영수증, 출석부, 재학증명서 등 증빙 서류 필요)
    -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상·하반기, 그 외 대상자는 상시 신청

    <월동준비금>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 10월 중 지급

    <자립정착금>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 상시(매월)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학원비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짝수달 15일까지 신청(주말인 경우, 그 다음주 평일까지 신청 가능)

    <대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재학증명서 또는대학 등록금 영수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3월 신청(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해당시 추가신청가능)

  • 구비 서류

    <세대주 직업훈련비>
    - 직업훈련 수강자: 수강료 납부영수증, 출석부(15일 이상 출석)
    - 대학교 재학자: 재학증명서 등 증빙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학원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 등록금 납부 영수증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34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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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