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 HIV 감염인 항공료 지원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지역사회 전파예방

  • 지원 내용

    ○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 지원 대상

    ○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등
    - 신청기한 : 진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항공권 및 영수증, 통장사본 등

  • 구비 서류

    1. 항공권, 항공료 영수증 각 1부.
    2. 진료 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동부보건소/064-728-4205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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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