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 HIV 감염인 항공료 지원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지역사회 전파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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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
지원 대상
○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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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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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등
- 신청기한 : 진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항공권 및 영수증, 통장사본 등 -
구비 서류
1. 항공권, 항공료 영수증 각 1부.
2. 진료 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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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동부보건소/064-72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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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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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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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