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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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2026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 지원내용: 항공료 및 도선료 실비(왕복요금)
* 예산범위 내 지원하며, 부가서비스(위탁수하물, 사전좌석 지정 등) 제외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2026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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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절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건강검진 신청(보훈청) > 검진의뢰 및 검진(보훈병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신청(읍면동) > 교통비 지급(시)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교통비 지원 신청서(읍면동)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액, 성명이 기재된 탑승권, 항공권 구매 영수증 또는 도선료 영수증
- 보훈병원 신검필 날인이 있는 원본 검진 안내문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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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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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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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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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