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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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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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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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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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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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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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노인장애인과/064-76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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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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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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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단체
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