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

  •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64-760-2513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기관 · 단체

    사회복지시설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