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임산물 소득안전망 강화 및 임산물 생산농가 경쟁력 강화로 소득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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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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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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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년 초(공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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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군 산림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농업,임업경영체, 신분증 사본, 지방세 납부증명서, 지원받고자하는 사업 견적서 각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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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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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064-76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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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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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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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임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