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임산물 소득안전망 강화 및 임산물 생산농가 경쟁력 강화로 소득증대

  • 지원 내용

    ○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 지원 대상

    ○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

  • 신청 기한

    매년 초(공고 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군 산림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농업,임업경영체, 신분증 사본, 지방세 납부증명서, 지원받고자하는 사업 견적서 각 2부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064-760-3044

  •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임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