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가정법원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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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
지원 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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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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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 입양사실 확인서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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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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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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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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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2세 이하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