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가정법원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 지원 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 입양사실 확인서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

  •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2세 이하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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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