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

  • 지원 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지원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가구 유형

    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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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