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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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지원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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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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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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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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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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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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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가구 유형
무주택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