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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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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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리를 생산하고 농협과 계약재배를 한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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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지역농협의 보리 수매 계약재배 신청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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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구비 서류
소재지 지역농협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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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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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식품산업과/064-7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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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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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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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