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보전 지원

  • 지원 내용

    ○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

  • 지원 대상

    ○ 보리를 생산하고 농협과 계약재배를 한 농가

  • 신청 기한

    지역농협의 보리 수매 계약재배 신청기간 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구비 서류

    소재지 지역농협으로 문의바랍니다.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식품산업과/064-710-3142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