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해녀 육성·보호 및 장비 지원
지속가능한 해녀어업 육성과 해녀문화 보존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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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장비지원 :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 해녀육성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 해녀보호 :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제주시 관내 해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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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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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어촌계 총회 회의록 사본
- 마을어장행사계약서 사본
- 수협조합원증명원
- 기타 증빙 서류 등
*각 보조사업별 지원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개별 공고 확인 및 담당부서 문의 필요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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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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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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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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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