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해녀 육성·보호 및 장비 지원

지속가능한 해녀어업 육성과 해녀문화 보존을 위한 지원

  • 지원 내용

    ○ 장비지원 :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 해녀육성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 해녀보호 :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제주시 관내 해녀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어촌계 총회 회의록 사본
    - 마을어장행사계약서 사본
    - 수협조합원증명원
    - 기타 증빙 서류 등

    *각 보조사업별 지원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개별 공고 확인 및 담당부서 문의 필요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4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어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