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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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일부상품은 84세)
- 지원내용 :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75% 지원(국비 50%, 도비 25%)
- 시행기관 : NH농협생명보험 -
지원 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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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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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별 농·감협 -
구비 서류
○(필요시) 재해 예방교육 수료증(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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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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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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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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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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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5세 ~ 만 87세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