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 지원 내용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일부상품은 84세)
    - 지원내용 :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75% 지원(국비 50%, 도비 25%)
    - 시행기관 : NH농협생명보험

  • 지원 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별 농·감협

  • 구비 서류

    ○(필요시) 재해 예방교육 수료증(5% 할인)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3

  •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5세 ~ 만 87세
  • 대상 특성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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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