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지원 내용

    ○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지원 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구비 서류

    ○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멸할 수 있는 서류 등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복지정책과/064-710-2814

  • 근거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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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