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근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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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 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 지원내용: 1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 선정기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료에 의함
❍ 지원절차
(건보공단 제주지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
(도)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 -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2026년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이하인 노인,장애인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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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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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서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대상자명단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입금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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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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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노인복지과/064-71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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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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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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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