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근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 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 지원내용: 1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 선정기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료에 의함
    ❍ 지원절차
    (건보공단 제주지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
    (도)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

  •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2026년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이하인 노인,장애인세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서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대상자명단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입금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노인복지과/064-710-2794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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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