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한우 산업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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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1.~12.
○ 사업내용 : 축사, 퇴비사, 조사료 장비(본체 포함) 등 한(흑)우 송아지 생산 사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
지원 대상
○ 한(흑)우 농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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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2025.12.1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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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으로도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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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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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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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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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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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