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초본(산모기준, 주소이전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5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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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