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 에너지 취약계층인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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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
지원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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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기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인 생활지원사가 해당 서비스 대상 가구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 바우처카드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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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28-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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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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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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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가구 유형
1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