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 에너지 취약계층인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 내용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 지원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인 생활지원사가 해당 서비스 대상 가구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 바우처카드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28-8033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가구 유형

    1인가구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