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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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000원 진료비,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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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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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
구비 서류
본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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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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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064-728-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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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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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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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30세 이상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