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000원 진료비,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 구비 서류

    본인 신분증 지참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064-728-4062

  • 근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30세 이상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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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