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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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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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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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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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제주시19개동관할 임산부) -
구비 서류
신청인신분증, 산모 수첩
* 별도 신청서 작성 불필요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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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64-728-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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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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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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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