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지원 내용

    ○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

  • 지원 대상

    ○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제주시19개동관할 임산부)

  • 구비 서류

    신청인신분증, 산모 수첩
    * 별도 신청서 작성 불필요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64-728-4093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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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