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 지원 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기본 필요서류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 당사자 시술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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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