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고품질 감귤 생산지원(원지정비 생산자재 지원 및 향토재래귤 지원)

  • 지원 내용

    ○ 향토재래귤 관리 농가에 약제구입비 지원

    ○ 감귤원 원지정비 농가에 생산자재비 지원

  • 지원 대상

    ○ 향토재래귤 재배 및 관리농가

    ○ 감귤원 원지정비완료농가(최근 3년)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시청: 감귤유통과 감귤팀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향토재래귤 보존 관리를 위한 약제구입비 지원 구비서류(보호수 지정 관리 대상자에 한함)
    - 신청서,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제주시 감귤유통과/064-728-3332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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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