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고품질 감귤 생산지원(원지정비 생산자재 지원 및 향토재래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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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향토재래귤 관리 농가에 약제구입비 지원
○ 감귤원 원지정비 농가에 생산자재비 지원 -
지원 대상
○ 향토재래귤 재배 및 관리농가
○ 감귤원 원지정비완료농가(최근 3년)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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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시청: 감귤유통과 감귤팀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향토재래귤 보존 관리를 위한 약제구입비 지원 구비서류(보호수 지정 관리 대상자에 한함)
- 신청서,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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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제주시 감귤유통과/064-728-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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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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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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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