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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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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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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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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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신분증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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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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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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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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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