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장학금)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장학금 지원

  • 지원 내용

    ○ 고교생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무상교육 제외, 1인 2백 5십만원 이내)
    ○ 대학생 - 등록장학금(1인 2백 5십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대학생-생활비장학금(1인 1백만원, 생애1회 지원)
    ○ 학교밖청소년 - 취업연계 자기개발활동비 등(1인 1백만원, 생애1회 지원)

  • 지원 대상

    ○ (등록금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가족, 의사상자 가족 자녀 /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등 단체 자녀 등(소득, 성적 기준 있음)

    ○ (생활비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대학생(성적기준 있음)

    ○ (학교밖 청소년 장학금)
    -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소득기준 있음)

  • 신청 기한

    매년 3월(공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시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1.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추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등) 1부.
    2.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843

  • 근거 법령

    청소년 기본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7세 ~ 만 34세
  • 대상 특성

    고등학생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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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