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지원 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신청 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 구비 서류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2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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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