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 지원 대상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통합돌봄과/064-760-2532

  • 근거 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가구 유형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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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