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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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
지원 대상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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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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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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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통합돌봄과/064-76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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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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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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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가구 유형
1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