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지원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내용
○ 첫째아 육아지원금 : 5년간 500만원(0세 50만원, 1~2세120만원,3세 110만원, 4세100만원)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9년간 1,000만원(0세 50만원, 1~7세 120만원, 8세 110만원)
※ 2025. 12. 31. 이전 출생자 : 5년간 1,000만원 지급
※ 2026. 1. 1. 이후 출생자 : 9년간 1,000만원 지급 (주거임차비의 경우 `26년부터 신규 신청 불가) -
지원 대상
○ 첫째아 육아지원금
-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입양)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방문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 접속 후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해피아이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통장 사본
(대리신청인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제출) -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5
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8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